[무역정보] INCOTERMS2020(DPU)

지금 포스팅할 내용은 인코텀즈2010 -> 인코텀즈2020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DPU 조건입니다.


기존 인코텀즈2010에서 DAT 조건이 사라지고, DPU조건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럼 먼저, 기존 DAT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인코텀즈2010 게시글에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

인코텀즈 2010에서 처음 신설된 조건으로
수출자가 약속된 지정 터미널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AT조건의 순서로 한번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약속된 목적지 터미널까지 운반
  •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둘 때 위험과 비용 의무가 모두 종료

 

DAT 조건에서 애매했던 부분이 바로 ‘목적지 터미널까지 운반하는 것’ 인데요.
DAT 조건에서 규정하는 터미널은 '지붕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상 · 항공 · 육상 터미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DAT 조건은 이렇게 정해진 목적지 외 터미널에서 벗어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만약 이 장소를 벗어나 다른 약속된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T대신 DAP조건을 사용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DAP 조건은 수출자의 양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DAP조건에 별도의 양하조건을 삽입해서 활용했었죠. 

 

이에 새롭게 개정되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DAT조건을 없애고 DPU조건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 DPU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

DPU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입니다.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수출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이 때, 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DPU 조건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으며,
만약 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유일하게 새롭게 신설된 이 규칙으로 인해 
등장 순서 역시 기존 DAT-DAP-DDP 순에서 
DAP-DPU-DDP 조건으로 변경됐는데요.


이는 DPU조건이 “터미널” 외 목적지에서 인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DAP 조건에서 “수출자의 양하 의무”만 추가한 것이 DPU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TRADL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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