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해상운송 절차 및 서류 이동(L/C)
- 경제/물류 정보
- 2021. 3. 19.
이번에는 포스팅에서는 해상운송의 절차와 L/C 관련 서류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역은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관련 용어들과 기초가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해상운송 절차 및 서류 이동(L/C)
1) 수입상과 수출상 간에 매매계약 체결
2) 수입상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거래 외국환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의뢰
3) 개설은행은 수출상의 외국환은행(통지은행)에 L/C 발행을 통지
4)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L/C 내도 통지
5)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제품 생산 및 화물 선적을 위한 운송계약 및 선적 Booking (해상, 항공)
5-1)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 필요 시 원 신용장을 근거로 하는 Local L/C 개설 및 납품업체에 통지
5-2) 납품업체는 자재 공급 후 수출상으로부터 인수증 발행
5-3) 납품업체는 내국신용장 및 인수증을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 수령
6)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제품생산이 완료되면 물품지 소재 관할 세관에 수출통관신고
7) 세관에서 수출품 검사 또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수출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수출면장) 교부
8) 5에서 운송계약 및 선적 Booking시 수출 선적대기 장소로 수출화물 보세운송 및 터미널을 통하여 선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물은 보세화물이며 선적 시 선사에서 적하목록을 세관으로 전송
9) 선사 또는 포워더에서 선적이 완료되면 B/L(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수출상에게 교부
10) 수출상은 L/C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작성하여 은행에 매입 의뢰(NEGO)
*여기서 선적서류라 함은 B/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의미
11)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환어음 매입대금 지급(수출대금 지급)
12) 매입은행은 선적(운송)서류를 수입상의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대지급한 어음대금을 청구
13)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선적(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하고 수입상에게 환어음대금(수입대금) 청구
14) 수입상은 개설 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을 인수한 후 선적서류(B/L 등)를 인도 받음
15) 개설 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환어음대금을 지급받으면 매입 은행에 상환
16) 수입상은 수출대금 지급(결제)후 인도받은 선적서류 중 Original B/L을 운송인(선사 or 포워더)에게
전달하고 운송인은 이를 회수
17) 선사 혹은 포워더는 Original B/L 회수와 동시에 수입상에게 물품인도조건에 따라 선임 등을 징수하고
D/O(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상에게 교부
18) 수입상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19) 세관에서 수입검사 또는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관세 등 제세를 징수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상에게 교부
20) 수입상은 운송인에게 받은 D/O와 세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수입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CY(보세장치장) 또는 CFS(컨테이너물 장치장)에 제시하고 보관료, 작업료 등을 정산 지급
21) 대금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CY 또는 CFS에서 차량을 통하여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상의 공장에 도착
이렇게 해상운송의 절차 및 L/C 관련 서류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
간단하게는 그림을 살펴봐도 되고, 밑줄 친 내용 위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안되시거나, 잘못된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이팅 :)
무역 및 해상운송 관련 용어들 정리한 게시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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