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INCOTERMS2020 변경사항(CIF/CIP)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대해선 앞에서 포스팅했었습니다. :)

 

인코텀즈는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역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비용의 부담을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규정한 국제 약속입니다.

 

 

현재는 INCOTERMS 2010 --> INCOTERMS 202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INCOTERMS2020 CIF

대표적으로 CIF 조건, CIP 조건, FCA 조건, DPU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IF 조건과 CIP 조건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CIF조건과 CIP 조건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인코텀즈 조건들입니다.

(CIF와 C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COTERMS 2010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조건에서 수출자가 의무적으로 최소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했는데,

이번 INCOTERMS 2020에서는 CIF 조건과 CIP 조건의 수준을 나누어 수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했습니다.

 

  • CIF 조건 – 최소 담보 (ICC/C)
  • CIP 조건 – 최대 담보 (ICC / A)

 

INCOTERMS2020 CIP

 

이에 ICC에서는 CIF 조건의 경우, 일차산품의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CIP 조건은 수출자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답니다.

 

*일차산품?

식량, 농광산원료, 연료 등 가공되기 전의 원료형태 그대로의 산품을 말합니다.

쌀, 밀, 설탕, 커피, 코코아, 석유 등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FCA 조건, DPU 조건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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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INCOTERMS2020 변경사항(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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