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INCOTERMS2020 변경사항(FCA)

 

인코텀즈는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역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비용의 부담을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규정한 국제 약속입니다.

 

현재는 INCOTERMS 2010 --> INCOTERMS 202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NCOTERMS2020의 변경사항은 FCA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

(INCOTERMS2010 설명 <- 게시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FCA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FCA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1980년에 추가된 조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INCOTERMS 2010에서 FCA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운송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고,
이때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선하증권(B/L)?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하증권 [bill of lading, 船荷證券] (두산백과)

 

    > B/L에 대한 내용은 무역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일 테니 알아놓아요.

 

 

 

하지만 이 수취식 선하증권은 실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보니
은행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이기도 했죠.
운송인은 실제 물품이 선적된 이후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COTERMS2020 FCA 조건

 

이에 따라 INCOTERMS 2020에서는 B/L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자와 수출자는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화물 선적 완료
  •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이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져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출자는 운송계약조건에 관해
수입자에 대해 어떤 의무도 없다고 정했습니다.


즉,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을 지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을
수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B/L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자에 대한 전체적인 의무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