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INCOTERMS2010(인코텀즈2010) 설명 및 종류

거래처 또는 고객과 거래를 하거나, 실무에서도 인코텀즈(INCOTERMS)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에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인코텀즈가 무엇인지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현재는 인코텀즈(INCOTERMS) 2020이 나왔지만, 많이 알려지고 이에 따른 기반이 되었던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 란?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비용의 부담을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규정한 국제적인 약속이며,

거래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표로 정리한 무역 거래조건인 인코텀즈 2010 을 살펴보겠습니다.

 

 

INCOTERMS 2010

단어

의미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의 영업장소에서 인도가 되는 조건이다.
매수인(수입업자)이 그 영업장소에서부터 수입품을 인도받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매도인은 물건을 실어줄 의무도 없고 수출통관을 해줄 의무도 없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운송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수출통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부두)에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다.

산적화물(쌓아두는 화물)의 경우 많이 이용되며 매도인은 선측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위험과
운임 및 수출통관비용을 부담한다.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매도인은 합의된 선적 항구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갑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갑판 위에 올려놓기까지의 운임과 수출통관비용 부담한다.

CFR

= C&F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조건

FOB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부두에 물품이 도착하기까지의 비용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계약까지 체결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 경우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운송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운송 중인 물품의 위험은 선사가 부담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CFR에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운송수단 종류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합의된 도착장소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물품에 대한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 후 사라지며, 수입관련 통관절차 의무는 없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PT에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터미널까지 모든 위험과 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수입자의 통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매수인과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다 주는데 따른 위험과 비용을 모두 감수하는 조건으로
하역 후 지정된 장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단, DAT와 마찬가지로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모두 감수하고
수입통관절차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인코텀즈(INCOTERMS)20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인코텀즈2020까지 개정되어 있으나 가장 큰 틀은 2010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경된 부분은 인코텀즈2020에 대해 추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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