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무역 용어 정리 (L/C, 구매확인서, B/L, NEGO, 결제형태)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

 

 

오늘은 전반적인 무역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거에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무역과 관계된 용어 몇가지씩 살펴보았는데요. :)

 

 

2021.03.20 - [분류 전체보기] - [무역정보] FCL / LCL / E/L / I/L 용어 설명

 

[무역정보] FCL / LCL / E/L / I/L 용어 설명

이번엔 무역과 관련된 용어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정리했던 내용을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1. FCL (Full Container Load) 물건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를 뜻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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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총 정리된 내용으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아래 표로 관련 내용을 살펴봐요~!

 

 


 

<무역 용어 정리>

용어

의미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상품의 수입업자가 자신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서로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수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사용된다. 수입업자는 수입상품 대금에 대하여 자신의 외환거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증 받아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선적 전에 제시하고, 운송 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및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다. 정상적으로 수출이 진행되어 수출업자가 대금 회수를 위해 환어음을 제시하였을 때, 신용장은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개설은행)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증서로서 사용된다.

Master L/C

(원 신용장)

원래의 신용장

수입업자의 의뢰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을 의미한다.

Local L/C

(내국신용장)

수출자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의 납품·하청업체에게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수출업자는 수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내국신용장을 발급하여 국내의 여러 하청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또는 상품을 먼저 납품 받아 물건을 제조, 선적하게 된다. Local L/C의 수익자 (공급업체)는 물품을 직접 수출한 것은 아니지만 외화획득 용 제조/판매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수증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고 받을 때, 그 일이 확실하게 이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증서

Local L/C의 경우, 개설의뢰인(수출자)은 공급자에게 물품을 수령했다는 증명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발급된 인수증과 Local L/C를 지정된 은행에 제시하면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후 은행은 Local L/C 개설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구매확인서

Local L/C와 마찬가지로 외화획득 용 원료 및 상품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 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Local L/C와의 차이점은 은행이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자의 경우 은행 수수료를 절감하고, 업무가 편리하여 구매승인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구매승인서 -> 구매확인서로 명칭 변경)

L/C 내도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이 통지은행에 도착하여 수출업자가 이를 수취한 것을 말한다.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포워더가 발행하는 것으로써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운송계약서이자 화물인수증이라 할 수 있다. 즉, B/L은 수출업자와 포워더 간 운송계약을 통해 발급하여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면 물품 도착 시 수입업자는 해당 B/L을 포워더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B/L은 지시증권이므로 기업의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

NEGO

L/C거래인 경우에 수출업자가 은행에 L./C 및 수출환어음,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이 정상 진행되었음을 증명하고, 환어음을 매입의뢰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동 재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FCL

(Full Container Load)

물건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 한 회사의 상품들로 가득 채우거나, 여러 개의 회사 물건으로 가득 채운 컨테이너를 뜻함.

LCL

(Less Container Load)

소규모 수출업자를 위해 포워더가 소량의 물건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재집화한 것.

E/L

(Export Licence)

수출승인서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임.

I/L

(Import Licence)

수입승인서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매 건별로 수입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서류임.

외국 물품에 대한 적법한 수입관리와 외화지급에 따른 대외 채권의 이행을 관리한다.

 


 






 


 


 


 


 

USANCE

유전스(유산스라고도 함)

L/C를 통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할 때 30, 60, 90, 120, 150일 등 만기일을 지정하여 어음을 인수한 일자로부터 지급을 유예하는 기한부 어음이다. 어음의 인수에서 지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수입자가 자금조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A/S

일람출금(At Sight)

L/C 거래의 결제 방식 중 하나로, 어음 발행 시 만기일을 설정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어음이 제시 되는 일자가 곧 만기일로 보는 어음이다. 즉,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수입자는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기일을 지정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USANCE와 상대되는 방식이다.

D/P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무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형태로 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해당 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요청하면, 수입자가 그 대금을 추심 은행에 지급하여야 운송 서류를 인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고,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한다.

일반적으로 DP조건은 일람불(A/S : At Sight) 조건이 원칙이므로 추심 은행의 서류 제시가 있으면 수입자는 즉시 현금 결제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 업자로서는 은행의 자금을 융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목적 상품이 항공 운송에 의하여 배달되는 서류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자금 부담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상품 인수 시기와 대금의 지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30 days after DP'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한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 은행은 단지 선적 서류의 도착을 수입자에게 통지만 하고, 약정된 기한이 도래되었을 때에 대금을 추심한다.

D/A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제시 받았을 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어음을 인수하는 것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방식이다. 선적 서류는 곧 수출품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물품을 먼저 회수한 후 어음의 만기도래 전까지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D/P 방식과 유사하지만 선적서류를 먼저 수취한 후 대금을 지불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수입자는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선하증권을 배서, 양도하거나 물품수령 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반면, 수출자 및 추심의뢰은행 입장에서는 어음 지급에 대한 담보가 없어지므로 추심 불능의 위험이 존재한다. 때문에 D/A방식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신용 상태가 확실하거나, 수입자가 은행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T/T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다.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하지만,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L/C와 달리 거래 당사자간에 지급을 약속하므로 위험의 부담이 있다. 최근에는 업체 간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공급 계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L/C(신용장)방식이 줄고 T/T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COD

현금 상환 지급 방식(Cash on Delivery)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품의 품질검사를 진행한 후 이상이 없다면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수출업체 담당자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CAD

서류 상환 지급 방식(Cash against document)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였음을 입증한 선하증권을 비롯한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되며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CWO

주문 시 지급 방식(Cash with Order)

주문과 동시에 수입상이 대금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수출자의 원활한 공급/제조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수출자에게 전적으로 위험이 부담되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신용이 확실하거나 주문량이 소량일 경우에만 사용되는 방식이다.

HS코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이다.

품목 분류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TANDARD

EXPORT

L/C 상에 기재되어있는 포장형태

특정 포장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맞는, 수출 규격에 맞는 포장 형태를 의미한다.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완충제를 넣어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제품 특성에 맞게 포장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적조건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으로 선적시기, 분할선적여부, 환적,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등에 관해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신용장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분할 선적 할 수 있다고 간주되며, 환적(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재 선적)은 신용장에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무역 관련 용어를 알아봤었는데요!!

 

전반적인 대부분의 용어들을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후 포스팅에서도 추가로 다뤄볼게요.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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