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포스팅할 내용은 인코텀즈2010 -> 인코텀즈2020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DPU 조건입니다. 기존 인코텀즈2010에서 DAT 조건이 사라지고, DPU조건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럼 먼저, 기존 DAT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인코텀즈2010 게시글에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 인코텀즈 2010에서 처음 신설된 조건으로 수출자가 약속된 지정 터미널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AT조건의 순서로 한번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약속된 목적지 터미널까지 운반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둘 때 위험과 비용 의무가 모두 종료 DAT 조건에서 ..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대해선 앞에서 포스팅했었습니다. :) 인코텀즈는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역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비용의 부담을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규정한 국제 약속입니다. 현재는 INCOTERMS 2010 --> INCOTERMS 202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CIF 조건, CIP 조건, FCA 조건, DPU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IF 조건과 CIP 조건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CIF조건과 CIP 조건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인코텀즈 조건들입니다. (CIF와 C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COTERMS 2010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조건에서 수출자가 의무적으..